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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7. 00:09경 영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여,39세)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418,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3. 27. 00:09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영천시 야사동 220-1 SS할인마트 앞 주차장까지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나. 2013. 4. 3. 21:00경 영천시 야사동 220-1 SS할인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3. 5. 4. 00:50경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873-3 산동성손짜장 앞 도로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13. 5. 18. 04:30경 영천시 K에 있는 L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포항시 남구 M원룸 앞 도로까지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20:02경 포항시 남구 M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과 같이 절취한 N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한 영천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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