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12 증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색동 방면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3. 3. 18. 22:3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와산교 부근 상호불상의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5-15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송치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