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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5호 중 드라이버 1개 수사기록 182면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21: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F 적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자동차 키 꽂는 부분에 끼워 넣고 힘껏 돌려 파손하여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 키박스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훼손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6. 21: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물류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Ⅱ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F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5. 19:20경까지 부산일대 및 경남 김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07:30경 ~

7. 8. 07:4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 J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절취한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M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12. 09:20경까지 부산 일대 및 경남 김해 일원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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