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3. 2012고합891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2:2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성남여고 앞 2차선 도로를 도동 쪽에서 주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