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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고합79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20:2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검은여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합7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 07:1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구포역에서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2고합89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5. 12:10경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동승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성남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2:2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성남여고 앞 2차선 도로를 도동 쪽에서 주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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