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5:25경 제주시 CPC방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에 놓인 자동차 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