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에 있는 강선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9. 04:09경 제1항 기재 강선마을5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화동 방향에서 정발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아우디A6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 피해자 D(36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