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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2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에 있는 강선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9. 04:09경 제1항 기재 강선마을5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화동 방향에서 정발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아우디A6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 피해자 D(36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29세), 피해자 I(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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