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고, 네 신용도도 올라 갈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 설립하고, 2019. 2. 20.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기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