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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그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각종 민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경 유령 법인인 ㈜B를 설립하고, 2019. 9. 11. 경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평 택지 점에서 사실은 위 ㈜B 가 유령 법인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각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 통 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 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각 기재하는 등 방식으로 위 각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각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1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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