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5』
1.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B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지만 우리회사 보유 분 물량이 있으니, 계약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이 되는 D, E 명의로 분양 받은 다음 그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D, E은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중도금이 납입되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 아파트여서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4.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을 통해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날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등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0』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지인인 J으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고, 네 신용도도 올라 갈수 있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