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소개한 D로부터 ‘사장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한 유한회사 E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같은 날 화성시 동탄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9. 6. 4.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4.경 화성시 G에 있는 H은행 I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2019. 7. 15.경 화성시 K에 있는 L은행 동탄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9. 8.경 현금 100만원 및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확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