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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16.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라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해

3. 중순경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 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구두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특정금융거래정보

1. ㈜B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 접근매체 일괄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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