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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8. 13:3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1동 동사무소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 B를 발급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7:53경 광주 북구 일곡지구대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서 C를 발급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소재수사 지시사항, 각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각 통고처분서 소재수사이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5회의 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마쳤는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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