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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12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3] 피고인은 2015. 4. 19. 01:42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위반하여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1285] 피고인은 2015. 4. 4. 23:38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를 위반하여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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