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0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16. 2. 15. 00:17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16. 3. 13. 02:16 서울 서대문구 B시장 골목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단속돼 범칙금 5만 원 납부하라는 통고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즉결출석통지서 발행, 우편송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해리성 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혼 후 독거하며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