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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5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7:10경 대구 달서구 죽전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출석통지서 발행 이력,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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