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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29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1. 19:3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음주 소란 등’ 의 행위로 통고 처분서 (D )를 발급 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3:24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교회 ’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음주 소란 등’ 의 행위로 통고 처분서 (G )를 발급 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불개정 즉결 심판) 등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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