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5] 피고인은 2015. 5. 14. 15:45경 서울 중랑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95] 피고인은 2015. 6. 16. 09: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피시방 내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