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5] 피고인은 2015. 5. 14. 15:45경 서울 중랑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95] 피고인은 2015. 6. 16. 09: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피시방 내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9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