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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5.8.선고 2008고정173 판결
모욕
사건

2008고정173 모욕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검사

이수웅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성범

판결선고

2008. 5. 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8. 18. 21 : 40경 서울 영등포구 000동 0가 00 - 00 ' 0000 0000 '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000 등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에 있는 중앙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

피고인은 위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000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민원인000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몇 살이나 처먹었어, 이개뼈다귀 같은 새끼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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