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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10.선고 2007고정454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07고정4546 업무방해

피고인

1. 최00 ( 000000 - 0000000 ), 대표이사

주거 대전 유성구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2. 이00 ( 000000 - 0000000 ), 관리소장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검사

이수웅

판결선고

2008. 4. 10 .

주문

피고인 최00을 벌금 1, 000, 000원에, 피고인 이00을 벌금 3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최00은 서울 영등포구 000동 00 - 00 0000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00산업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00은 위 00 산업의 직원으로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000이 위 오피스텔 000호를 사용하면서 2006년 10월분부터 2007년 6월분까지 관리비 1, 666, 91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10 . 17 : 00경 위 오피스텔 000호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고, 같은 해 8월 14일 10 : 30경부터 단수를 시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7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은데 따라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고, 특히 피고인 이00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관리규약이 적법 ·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 오히려 피고인 최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최00이 다른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혼자 만든 다음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에게 팩스로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지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관리비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 또한 취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이상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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