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2:2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에 처인 C를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2: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36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