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5.9.선고 2013고정295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3고정29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000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국원(기소),김경목(공판)
판결선고
2013.5.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9:00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0000 있는 000 대리점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 운전의 충북 00다0000호 이스타나 승합차량과 교행이 어려 워지자 서로 상대방의 차량이 양보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자신이 운 행하던 00 0000호 포터 화물차량을 위 도로에 세워둬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하여 약 1시간 50분간 일반 대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