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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8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토목용 부직포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 주 )D 의 근로 자로 고용되어 2002. 5. 21.부터 2003. 5.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52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34,258,519원, 퇴직금 16,369,805원 총 합계 50,528,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04. 1. 8.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는 미국에 출원한 특허를 이용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살며 부양하기 위하여 미국에 계속 남아 있게 된 것이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2004. 1. 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5년 동안 미국에 머물렀던 것이므로 2008년부터 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1. 10. 고령의 노모를 모시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일본 등을 왔다 갔다 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에서 한국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를 두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출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3. 11. 10. 부터는 다시 공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6. 21.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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