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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3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3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서, 관광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 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8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4. 1. 15. 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는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됨을 전제로, 위 죄는 구 병역법 (2002. 12. 5. 법률 제 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3년인데, 가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 시효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종료한 1994. 1. 16.부터 1996. 12. 31.까지 진행하던 중, 개정 형사 소송법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된 것) 의 시행 일인 1997. 1. 1.부터 피고인의 입국 일 전날인 2015. 11. 25.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그 입국 일인 2015. 11. 26.부터 나머지 공소 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공소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범행 종료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2.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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