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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공소시효의 완성 피고인이 1996. 12. 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2. 6. 7. 귀국하기까지 미국에 체류한 것은 가족과 같이 생활하며 영주권신청을 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F가 대표인 E 유한공사(이하 ‘E’라고 한다) 명의의 담보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담보보증서를 D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달 후인 1996. 12. 10. 배편으로 귀국하였다가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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