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9노10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3. 31.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실, 피고인이 1998. 9.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 7. 11.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2008. 7. 11. 입국하였다가 2008. 7. 17.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에 2회, 2010년에 2회, 2011년에 1회, 2013년에 1회, 2015년에 1회, 2016년에 1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