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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36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5. 23.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국한 목적은 미국에 있는 채무자 AI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일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최종 범행일시인 2008. 9. 11.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한 2018. 9. 1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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