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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공소 시효 완성 원심은 J의 재산으로 출연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G 만을 피해자로 보았으나, J와 G가 모녀 관계라

하더라도 J의 재산으로 출연된 부분에 관하여는 J를 피해 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공소 시효 완성 여부도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고, 설령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2. 12. 경 사이판에서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때부터 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출국 일인 2006. 2. 14.부터 2009. 2. 12. 까지만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할 것이어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G 나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G 나 J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나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가리킬 때는 ‘ 이 사건 회사들’ 이라 한다 )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고, G와 J는 피고인이 출국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2006. 6. 경 사이판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입국 허가를 취득한 후에 미국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청을 한 후 미국령에서 출국 하면 신청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귀국하기 곤란하였고, 피고인은 사이판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는 등 사이판을 근거로 생활을 하였으며, 2009. 2. 12. 경 사이판에서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때로 부터도 사기죄의 공소 시효 기간 7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 동안 사이판에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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