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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5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전남 화순군 G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무실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평소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도소 수감 동기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I를 모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1. 09:5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와 I가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집을 지목하여 알려준 다음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I도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피고인 A와 함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는 안방에 있던 불상 3점을, 피고인 B은 동양화 1점을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네이버 지도 현장 위치 위성 사진, M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사진, N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사진, K 차적조회, O 블랙박스 녹화 사진, L 에쿠스 차적조회,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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