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10. 22:42경 피고인 A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4kg을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 10. 23:49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C은 차에 남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5kg을 그물채 싼 뒤 전화로 피고인 C을 불러 함께 차에 옮겨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8. 13. 23:40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인근 도로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60kg을 자루 2개에 나눠 담은 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가. 2012. 8. 18. 23:20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타고 나주시 L 앞마을에 있는 피해자 M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피고인 B는 인근 도로 위에 세운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고추 36kg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 19. 01:57경 위 화물차를 타고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비닐하우스로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