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D, 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E와 함께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E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0,000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약 10m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신고사건 접수 현황표,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보고
1. 차적조회(N)
1. 수사업무회신(N 차량테이터)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1. 자동차양도 증명서, 메모
1. 수사보고(L 피해차량 소유 경위) 및 첨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용의자사진, 각 통행증차량 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첨부 용의차량 영상자료, 차적조회(용의차량), CCTV 영상 자료
1. CCTV 영상 자료, 차량 도난 현장사진, 훼미리오일뱅크 CCTV 영상자료, N 영상자료,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