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화순부영6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뒤에서 피해자 F(G) 소유의 H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여, 55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여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I을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I이 2초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자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13,7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농부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순부영3차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