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정미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B이 2013. 9. 11. 07:28경 전남 화순읍에 있는 연양리 IC 부근 29호 국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알면서도 2013. 9. 11. 13:4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화순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2013. 9. 12. 16:10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화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관 I가 2013. 9. 13.경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07:1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광구 동구 운림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길에서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D정미소 앞길까지 약 20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1. 07:28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에 있는 연양리 IC 부근 29호 국도의 편도 2차로에서 화순읍 쪽에서 능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 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는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K(여, 50세) 운전의 L 윈스톰 승용차와 간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