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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해오는 실행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가게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8. 31. 03:4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D커피숍' 근처에서,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가게의 뒷문 화장실 방충망 등을 호미로 제끼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 밑에 현금 24,8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소형 철재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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