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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B캐피탈 C이다. 700만 원까지 증권 대출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당신이 가지고 있는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그 돈을 출금해서 달라.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당신이 써도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400만 원, 600만 원을 연이어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시 부진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2번 출구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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