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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6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8. 10. 21. 위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0. 23. 13:5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위 피해금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4:13경 서울 송파구 소재 E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영장 회신, A 제출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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