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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D은행 E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대방 전화를 받고 대출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알아보고 하면서 체크카드 양도를 미루다가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체크카드 신청서

1. 거래내역서

1. 불기소결정문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한 채 대여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져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속여 그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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