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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9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이유로 대출 작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초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B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인출하여 현금 수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일명 ‘작업대출’을 제안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8. 9.경 장소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4.5%에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론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대신 갚으면 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F)로 4회에 걸쳐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망원동B조합 본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B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앞길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출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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