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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0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4. 20. 16: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 상환을 위하여 대출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3,6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경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0. 4. 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위 D 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2020. 4. 20. 16:16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D 은행 계좌로 위 13,620,000원을 이체 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그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한 후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D 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 공원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12,000,000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인 2020. 4. 21. 11:30 경 서울 송파구 H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F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9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B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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