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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8고단26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문구나 표현 등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10:30경 B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외국유학생들을 상대로 환전일을 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C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D은행 E 및 F은행 G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은행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돈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14: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위 D은행 E 계좌로 이체한 8,297,802원을 피고인의 위 F은행 G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4: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주변에 있는 ‘F은행 모란역지점’ 창구에서 위 돈 중 8,290,000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15:10경 모란역 3번 출구 앞에서 20대 후반의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J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1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F은행 성남지점’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16:40경 건너편 도로에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이체받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및 F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8,290,000원을 2회에 걸쳐 은행창구에서 직접 인출하여 불상자(현금수거책)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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