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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218
횡령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전 4,229㎡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전주시 덕진구 D 전 5,480㎡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주시 E 답 1,967㎡, 전주시 F 잡종지 790㎡(이하 ‘G동 토지’라 한다),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I호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가족은 처인 망 J(2016. 7. 1. 사망), 장남인 피고, 차남인 K, 딸 L가 있다.

다. 원고는 2000년경 교통사고로 머리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전두측두엽 절제수술을 받았고, 치매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6. 4. 19.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9.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였다.

자필증서 의한 부동산 증여 유언서 유언자 원고는 이 유언서 위하여 다음 유언을 합니다.

유언자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기재목록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

(날인) 위 유언을 위하여 유언자 자신이 이 증서 전문을 쓰고 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한다.

(날인) 2010년 10월 29일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I호 유언자 원고(날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표시

1. 이 사건 아파트(날인)

2. 이 사건 제2토지(날인)

3. 이 사건 제1토지(날인) 이전 등기를 필한 것임 이상(날인) 위 기재 목록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

2010년 10월 29일 원고(날인)

마. 이 사건 제1토지는 2013. 3. 29., 이 사건 제2토지는 2014. 3. 7.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 4. 4.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으로 957,163,660원을, 20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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