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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4346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의 자녀로는 E, F, G, H, 원고, I, J가 있었는데, D의 유언공증 촉탁으로 2003. 12. 26.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937호로 ‘유언자 D, 수증자 G, 유언내용 : 유언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유언자 공유지분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유증함’이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D은 2005. 1. 26.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하였다.

다. D의 유언공증 촉탁으로 2005. 1. 26.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133호로 증인 L, M의 참석하에 ‘유언자 D, 수증자 원고, 유언내용 :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유언자 소유 지분인 대 3/149.8, 건물 1/2 각 지분 전부를 수증자에게 유증함’이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공증담당 변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 B였다. 라.

D은 2014. 1. 12.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4. 4. 30.경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에 ‘유언자 D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전부를 유증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3/149.8 지분만 유증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경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피고 보조참가인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유언대상 부동산의 기재가 문언상 명백한 오기나 탈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 경정은 불가능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하는 경우 경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7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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