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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나20715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원고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5. 11. 2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① 배우자인 F, ② 며느리인 L, 손자 내지 손녀인 I, K, J(이상 4명은 망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함에 따라 대습하여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위인 피고(망인의 딸이 먼저 사망함에 따라 대습하여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다.

나. 망인의 유언 등 1)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8. 20. 민법 제1069조에 정해진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하였다(이하 위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유언서를 ‘이 사건 유언서’라고 한다

). 2) 이 사건 유언서는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변호사 M에게 맡겨져 보관되어 왔는데, 위 변호사는 망인이 사망하자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524호로 이 사건 유언서의 개봉 및 검인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6. 1. 20.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유언서의 개봉 및 검인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유언서에는 그 별지에 ‘망인의 재산목록(주식, 부동산, 금융자산)’이 열거되어 있고 그 본문 내용으로 ‘재산의 처리방법(상속비율 및 상속할 재산)’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유언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유언서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는 재산목록에 열거된 재산 중 ① 일본 소재 부동산, ② 금융자산, ③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발행 주식, ④ 원고 발행 주식의 순서로 상속재산의 14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상속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 유언서 제6항 등 참조) . 유 언 서

1. 유언집행자로 변호사 M를 지정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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