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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1.자 86스18 결정
[유언검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특,277;공1987.2.15.(794),235]
판시사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 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유언자)

망 박종학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은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인정하고 동 제2항 에서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검인을 받음에 지장이 없게되면 위의 소정기간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결정이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검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언이 있은 날인 1986.3.12 및 동년 3.24로부터 기산하여 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1986.5.13에 있은 이 사건 검인신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070조 제2항 소정의 검인신청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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