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B은 서울 동대문구 C 대 299.6㎡ 및 위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B의 자녀로는 D, E, F, G, 원고, H, I가 있는데, B의 유언공증 촉탁으로 2003. 12. 26.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937호로 ‘유언자 B, 수증자 F, 유언내용 : 유언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언자 공유지분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유증함’이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B은 2005. 1. 26.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하였다.
다. B의 유언공증 촉탁으로 2005. 1. 26.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133호로 증인 J, K의 참석하에 ‘유언자 B, 수증자 원고, 유언내용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언자 소유 지분인 대 149.8분의 3, 건물 2분의 1 각 지분 전부를 수증자에게 유증함’이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B은 2014. 1. 12.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리인인 L 변호사는 2014. 4. 30.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증인가사무소’라 한다)에 ‘유언자 B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 전부를 유증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149.8분의 3지분만이 유증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경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공증인가사무소 소속 M 변호사는 2014. 5. 8. L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증인가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검토, 회의한 결과 문언상 명백한 오기나 탈루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