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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 욕설을 하긴 하였으나, A의 가슴을 밀치고 가방을 휘두른 적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등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달리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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