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