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법원은 피해 자인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