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4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대게촌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데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여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법의 관용을 베풀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