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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피씨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군데"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법의 관용을 베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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