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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11%로 매우 높아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재범 시 더 이상의 법의 선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법의 관용을 베풀기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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